노조임원 선거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노조임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A선원노동조합 활동경위 - 2007. 2. 15 : 대의원 선거, - 같은 해 6. 1 : 임원 선거 - 2007. 6. 8 : 대의원 및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시정명령 요구 - 2007. 7. 25 : 대의원 및 임원선거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의결 - 2007. 8. 3 : 관할 행정관청의 대의원 및 임원 재선거 시정명령 -2007. 8. 13~2008. 3. 12 : 조합원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등 일련의 조합활동이 있었으나, 관할 행정관청은 조합원 수가 명백하지 않아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불가 처리 - 2008. 3. 12 : A선원노조의 조합원 일부가 B선원노동조합 설립
【질의요지】
1. A선원노동조합은 현재 임원이 없고, 조합비 납부 등 외형적으로는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노조 정상화를 위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등 조합원들의 일련의 활동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2.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라 본다면 휴면노조의 시점이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불가처리 시점 또는 2008. 3. 12 A선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새로운 B선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시점을 휴면노조 시점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3.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라 볼 수 없다면, 휴면노조의 사유가 되는 1년이라는 시점은 노동위원회의 위법 의결 또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을 해산처리 할 수 있음.
2. 노동조합이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비록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과는 그 선거결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당해 노동조합은 휴면노조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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