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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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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회장이 사용자측 교섭당사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0, 2009. 1.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대표자인 회장은 등기된 비상근이며, 협회 업무는 주로 상근 부회장이 수행하고 있음. 정관상 비상근 회장의 직무범위는 “총회 및 이사회 관련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회계 및 자금운용, 조직개편 및 부장 이상 인사(그 이하 직원인사는 상근부회장에 위임), 기타 대외활동” 등임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측 당사자는 비상근 회장인지, 아니면 상근 부회장인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서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2. 비상근 회장이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될 것임.
- 즉, 원칙적으로 사단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나, 구체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회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임.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5. 12. 22, 95누3565)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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