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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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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 2009. 1.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당 노조분회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분회이며, 그간 사측과 사납금제에 관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적용받아 왔음. 그러나, 금년도는 본조 산하 △△지역본부와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간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기존 사납금제가 아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당 분회 조합원들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반대하여 사용자와 기존 사납금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임금합의서를 체결한 경우의 효력은

【회답】

1. 산업별 노조 산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경우, 해당 분회는 노조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회장이 운송수입금 및 임금배분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면 동 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될 것임.
2.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효력이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부분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따라서, 노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협약이 위법한지 여부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