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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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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어긋나는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00, 2008. 11.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도립국악원의 노사는 “2009년까지 운영조례와 규칙을 단체협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유효기간은 ‘07. 11. 4~ ’09. 11. 3).
※ 운영조례는 도립국악원에 근무하는 예술단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 △△도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나 도의회의 심의.의결이 지연되면서 예술단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조례와 단체협약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예술단원들의 근로조건은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자치단체의 조례가 국악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악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조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해당될 것으로 봄.
2. 따라서,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