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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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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자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해당규정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97, 2008. 11.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당사의 단체협약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회사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현재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 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이 판결 확정시까지 계속 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
2. 한편,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 지위의 유지ㆍ존속이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위 두 경우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여지고 이에 반하여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 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와 달리 정하였다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업별노조나 산업별노조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구애받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