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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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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23, 2008. 6.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노조규약은 촉탁직을 그 조직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6개월 단위의 촉탁으로 고용하면서 노사간 합의하에 이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않는 대신 사용자는 조합비손실분 명목의 금전인 촉탁보조금을 노조에 지급하여 왔음. 이후 노사는 촉탁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연장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는 촉탁보조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현재 6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노동조합은 자체 운영감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미납한 촉탁보조금의 지급청구를 요구하는바 회계감사의 지적이 정당한 것인지

【회답】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됨에도, 노사간 합의로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 손실분을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노조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급키로 한 조합비 손실분은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채무이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조합비 손실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