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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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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10, 2008. 11.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A사의 단체협약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음. 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일방 해지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해지권을 금지한 단체협약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가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조항’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단체협약에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한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한편으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교섭당사자 어느 일방이 불리한 기존 협약에 장기간 구속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법 규정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