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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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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농지(전)에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48, 2022. 5.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대지(760㎡)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전’인 토지를 추가하여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1,300㎡(대지 760㎡, 전 54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기존 대지 760㎡는 건축물 신축 및 부지조성, 포장 등이 이루어져 개발행위 면적에 포함),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전”→“대”)되는 토지 면적은 540㎡인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기준 : 660㎡ 이상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사업이 별표1 제8호 마목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영 제4조제1항 각호) 이상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