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없이 주차장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인 “갑”이 A토지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동 장례식장 대지와 접한 B토지에 ‘장례식장 부지 증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인지 여부 * (장례식장부지 증설)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지만을 개발
【회답】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사업은 제외함)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가 아니라 장례식장 방문객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장례식장과 접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