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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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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파일 공사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34, 2012. 12.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주택건설 사업에 투입된 15m 초과 파일 공사비(연약지반공사비)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답】

○ 개발부담금 산정시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연약지반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콘크리트파일은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연약지반공사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로서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지름이 400㎜ 이상, 길이 15m 이상의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공사비는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라 토목공사비로 간주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