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상귀속에 따른 개발비용(기부채납액) 인정 여부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지목변경 수반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 전(건축심의 진행중)에 도시계획 도로 부분을 분할 후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부서에서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승인해 준 경우에 도시계획선 분할되어 개설된 도로를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비용(기부채납액) 인정여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5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 (토지 분할 등)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토지가 건축허가시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분할되고, 그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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