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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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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분할ㆍ연기 납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00, 2016. 10.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최초 납기일이 지난 체납상태에서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 연체 중에 있는 부담금은 분할납부가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연기 납부가 곤란하다고 보나 다만, 연체된 가산금 등을 전액 납부하고 체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분할 또는 연기사유 및 담보제공 등으로 납부능력을 평가하여 분할 또는 연기납부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분할ㆍ연기 납부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분할 또는 연기납부 사유, 담보제공 등 납부능력을 평가하여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 연기 따른 지연 이자 성격으로,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금(예컨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과는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