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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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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72, 2021. 12.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7,699㎡)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산지전용 허가(3,634㎡) 및 개발행위 허가(35,164㎡)가 의제 처리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따른 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 별표1 제1호 나목의 비고란에 따라「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②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 [별표1] 제8호 마목 1)호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최근 법원은 대지조성공사 없이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3349 등)하고 있어, 이에 당초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을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였던 입법 취지대로의 제도유지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포함)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부과 대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소병훈 의원 대표, 2020. 8.13.) 되었으며,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동 법안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대지 조성공사가 없는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적용례 등이 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범위를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 하는 경우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판시〔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사업이 위의 규정, 판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영〔별표1〕제1호 나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업무처리요령≫
(토지정책과-2607, ‘21.3.10)
□ 배경
ㅇ 최근 법원은 대지조성공사가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4두43349 등)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하위 범 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이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만 한정된다는 판단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대 지 조 성 공 사 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포함)을 「개발이익 환 수에 관한 법률」에서 부과 대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
□ 업무처리 요령 ㅇ 향후, 법령이 정비(주택건설사업을 법률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명확히 규정) 되기 전까지는 대지 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ㅇ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건 중에서 대지조성공사 수반 여부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취소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건에 대 하여 상기 쟁점(대지조성공사 수반 여부) 사유 등을 통한 행정심판ㆍ소송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납무의무자에게 통지
* 행정심판(취소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참조
* 행정소송(취소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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