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의 산업단지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535호, 안건번호14-0606호, 2014. 10.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40108_2023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정_최종.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회답】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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