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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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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66, 2023. 3. 1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공장)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제외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4호 다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고, 비고2)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한
①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②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④ ①∼③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 해당 인ㆍ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