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3,000㎡ 토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시행후 준공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지목 (당초) 전, 답, 임야 → (준공 후) 잡종지
【회답】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 [별표 1] 제7호 및 제8호 마목에 따르면
-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사업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②“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③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영 별표1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2에 따른 개발 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영 별표1 제8호마목1)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부지조성사업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법 제5조, 영 제4조 [별표 1] 제7호 및 제8호 마목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고물상 야적장 등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영 제4조 별표1 제8호 마목 2)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보이나, 이는 관계 법령, 인허가 내용, 현지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 후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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