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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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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63, 2020. 4.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주변지역”으 로서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 볼 수 있는 “○ ○시 ○○구 ○○읍”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한미군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 주변지역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함)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 따라서, 질의의 개발사업 토지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 면ㆍ동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인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5.12.29.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이어야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