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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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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06, 2021. 4. 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 주변지역ㆍ반환공역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함)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①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 본문),
②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5.12.29.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이어야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 단서).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 반환공여 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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