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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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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을 판단할 때 기부채납 토지 면적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1, 2023. 5. 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인가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 면허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 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를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조, 법 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 1995. 4. 25. 선고 93누 1372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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