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경제자유구역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4, 2015. 8.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40108_2023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정_최종.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 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 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 시 계 획 승 인 을 받 으 면 「택 지 개 발 촉 진 법 」에 제 9조 에 의 한 택 지 개 발 사 업 실 시 계 획 승 인 받 은 것 으 로 봄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2호, 2006.12.15.시행) 제4조와 [별표1] 제10호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위 시행령 시행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 결정은 귀 구에서 관련 인 허가 서류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