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1, 2010. 3.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사 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관련하여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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