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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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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내에 있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 2008. 3.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반드시 회사내에 부속(담장 내) 하여 설치하여아 하는지 여부
◆ 회사가 소재하는 지역 이외에 별도로 설치하거나, 회사 보유 토지(회사와는 별도 소재)상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합숙소 (사택)와의 개념적 차이점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통상 회사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숙사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건축물대장상 공동 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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