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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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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 2008. 3.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실내스키장, 워터파크, 스파, 휘트니스클렵이 갖추어진 일반법인 소유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을 위해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상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구입이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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