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 2008. 5.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외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원들의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입가능하다면 이 시설을 회사에 임대하여 회사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볼 수 있으며 기숙사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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