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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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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82, 2008. 11.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선택적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직원간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있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별로 사용금액의 한도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아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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