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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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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매입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81, 2010. 10.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증식방법 중 법률 제15조제호4항에 따라 부동산투자 회사에 대한 주식매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우리회사가 일부 가지고 있는 회사일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일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이나 편드매입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방법으로 증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제한은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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