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게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1.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2.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 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 없이 비용저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3.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답】
◆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할 것이고
- 둘째 방법은''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 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 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셋째 방법은 비영리 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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