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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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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대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84, 2021. 3. 5.,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검토와 관련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절(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
도시개발법 제3절(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토지보상법 별표 제37호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에 따른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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