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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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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받은 손해배상금의 사용 용도

[국토교통부 주택과-32344, 2019. 1.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판결을 통해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결 취지와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