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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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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판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3, 2017.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2010.3.15.) 이후 사업추진 부진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계획승인?사업시행자 지정 취소(2014.4.11.),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조정)에 따라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철회(2016.6.27.),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2016. 8.26.)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은 동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날을 의미하나, 질의하신 사례는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의제)과 취소, 변경승인,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개별법령, 승인내용 및 법원의 판결결과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산업입지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산업입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