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 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의 잔여지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39, 2017.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포도농사)을 하던 중에 일부(446㎡ 중 63㎡)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잔여지 상의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ㆍ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 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함.
○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등은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서 편입되지 않은 면적은 보상대상이 아니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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