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신축과 공익사업, 편입된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질의요지】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공익사업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 참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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