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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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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청산과 동시에 2개사 신설시 해산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 2008. 5.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A"회사는 철강산업의 경영환경변화로 기존의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등 사업을 폐지한 후 회사를 청산하기로 함
◆ 기존에 하청업 형태로 행해오던“A"회사내 업무는 그 영역을 나누어 칼라강판분분의 업무는 "B", 도금강판부분의 업무는 "C"의 2개의 새로운 법인이 설립
◆ 사업이 폐지되는 "A"의 임원전체와 사무직 직원은 모두 퇴사처리 되었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공장부지는 매각하고 나머지 회사자산에 대하여 주주총회로 청산 과정을 밟아 실제 회사의 자산은 남아 있지 않으나, 생산부서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여 각각 신설회사로부터 고용승계 보장을 조건으로 폐지되는 "A"에 일괄사표를 제줄하고 다시 신설회사에 재입사형태로 고용승계를 보장받았음
◆ 현재“A"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모두 종료되고 회사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 <질의 요지>
◆회사 청산과 동시 2개회사가 신설되었을 경우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 "상법"상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가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 청산절차를 거치는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된다면 기금을 해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