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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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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가 시행자의 기망으로 재결하여 토지소유자가 경정재결을 신청한 경우 사후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05, 2015.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면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하였고, 공고 및 열람기간에 토지소유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재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재결을 하였으며, 토지소유자가 재결 후에 경정재결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은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가산금은 토지등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재결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에 적도록 하는 것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면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하였고 열람기간에 토지소유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당초 심리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재결서에 가산금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기재상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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