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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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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423, 2010. 6.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은 사업의 합병 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 할 수 있는데,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A)이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B)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인 지 여부와 합병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 법인 또는 사업의 양수, 흡수합병 후 언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하여야 하는 지, 기한 내 기금을 합병하지 않을 경우 저촉되는 법 또는 벌칙이 있는 지 여부
◆ 기금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의 기금협의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근로자측 위원에서 반대하여 부결될 경우 기금은 합병 할 수 없는 지, 근로자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대 또는 거부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합병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설치되어 있는 A사업이 기금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B사업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사업의 기금도 상법 중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이 경우 A사업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B사업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 하는(A사업 기금에서 B사업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할 것임.
◆ 귀 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1개의 사업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기금은 합병 회사의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 수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임.
- 다만, 합병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은 같은 법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합병 후 사업주 출연정도 등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흡수합병 후 3년이 초과 되었음에도 지원수준을 달리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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