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
【질의요지】
◆ 2006.3.1부 사업이 분할되었으나 업무지연 등으로 ’08.6월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때 당시 분사인원 및 현재인원,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60:40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재지를 사업장 본사 소재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규정에 의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분할 당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원칙이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근로자의 수 등이 현저하게 변동된 후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현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 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였다면 기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기금은 당해 사업의 주된사무소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사보다 지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지사에 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