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5, 2010. 1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복지증진 및 기타 필요한 사업주진"을 위해 설립된 직원 친목단제인 「행우회」 , “산업경제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 ㆍ조사와 회원의 후생 ㆍ공제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 또는 사회공헌단제인 「산은나눔재단」 앞으로 기부할 수 있는 지와 그 외 기출 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 협력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현행법령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기본재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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