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5, 2008. 4.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아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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