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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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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이 직원 채용 시 의결이나 승인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7, 2008. 8.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재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직원채용시 기금 이사회를 통애 채용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회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아 하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은 기금운영비에서 충당토록 하되, 이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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