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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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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 해외지사 발령시 보궐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003, 2009. 7.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노즉위원이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서 협의회 회의 개최시 참석이 어려워 진 경우, 협의외위원의 보궐위원이 생긴 것으로 바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때는 사망, 파면, 사임 등으로 임원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난 경우는 궐위로 볼 수 없고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62조를 준용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단, 해외지사 발령으로 장기간동안 계속 협의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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