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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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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4, 2008. 7.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은 수익사업에서만 발생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기준인지 아니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법인세 차감전 순익 기준인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서''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므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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