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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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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2, 2011. 3.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조과하는 경우"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은 같은 의미로서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조합,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액)을 의미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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