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2012. 2.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2011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며, 동 기간 동안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