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에 따른 보상 시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57, 2018. 7. 1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되어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주차장, 하수도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사업에 따른 보상 시 평가 기준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나,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으로 평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는 동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라면 변경되기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해당 공익사업 인ㆍ허가현황이나 시점, 공법상 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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