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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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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이 향후 도로개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1990, 2018. 3.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로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이 향후 도로개설(건축물 정면 높이 2.5m 지점까지 성토, 우수에 침수우려, 도로옹벽과 1m 이격으로 통행이 제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지구밖 건축물 보상은 동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공사 시공이나 향후 운영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구청에서 관계법령, 사업현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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