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95, 2011. 10.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2011.7.1.이후 기존 임금·단체협약 만료 이전에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 용자가 응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진행이 가능한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완료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가능한지

【회답】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이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 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