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 7.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교섭요구 사실 공고(7.1~7.8)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7.9~7.14) 후 설 립신고증이 교부(7.18)된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자격이 있는 지

【회답】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 동조합이라면 기업별노조,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조의 지부ㆍ분회 등 그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이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을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또는 설립신 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이어야 함.
3.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 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 등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 전에 신규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교섭요 구사실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규노조 는 당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