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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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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18, 2011. 9.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기존노조 조합원이 180명이며,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으로 신설된 노조의 조합원은 165명임.
- 신설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노조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신설노조에서 사용자에 대해 법률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공유와 사무실 분할을 위한 보충협약을 요청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보충협약을 해야 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11.7.1.이후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노조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임.
2. 한편, 상기와 같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 의에 의해 적법한 편의제공이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