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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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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 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7, 2012. 2.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지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

【회답】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ㆍ단체협약을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ㆍ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 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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