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3, 2011. 3.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근로자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를 하여야 하는 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 당시에는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다가 그 이후에 설립 또는 가입하였을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한지
【회답】
◆ 개별교섭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라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확정된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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